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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0년 일몰제 파장] '묶고 보자'식 도시계획 앞으로는 안통한다
정부의 이번 도시계획법 개정안 수정은 아무런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채 장기간 도시계획시설을 방치하는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재의 결정에 따라 궁여지책으로 마련됐다. 이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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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계획시설 지정된 모든 지역 20년 지나면 자동해제
내년 7월부터 도로나 공원 등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있는 곳도 20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해제되는 '일몰제(日沒制)' 가 도입된다. 또 토지 소유자가 해당 지자체에 매수청구권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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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0년 일몰제 파장] '묶고 보자'식 도시계획 앞으로는 안통한다
정부의 이번 도시계획법 개정안 수정은 아무런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채 장기간 도시계획시설을 방치하는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재의 결정에 따라 궁여지책으로 마련됐다. 이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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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년 7월부터 '일몰제' 도입
내년 7월부터 도로나 공원 등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있는 곳도 20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해제되는 '일몰제(日沒制)' 가 도입된다. 또 토지 소유자가 해당 지자체에 매수청구권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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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헌법 불합치 파장] 주민소송 잇따를듯
도로나 공원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'아무리 공익을 위한다 할지라도 지나친 사유재산권 제한은 보상해 줘야 한다' 는 원칙을 재차 확인한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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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헌법 불합치 파장] 주민소송 잇따를듯
도로나 공원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'아무리 공익을 위한다 할지라도 지나친 사유재산권 제한은 보상해 줘야 한다' 는 원칙을 재차 확인한 것